회칙
학생회칙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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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한울(이하 “본 회”라 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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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 회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함)의 특성과 사명에 입각하여 창의, 진리, 봉사라는 학훈을 바탕으로 학생간 친목도모, 건전한 학풍조성, 창의적인 학구능력을 배양 및 학교 설립 정신에 입각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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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 등)
- 1. 본 회 회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본 회 임원은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성실히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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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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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학과홈페이지 공지하고 학생회실 게시판에 인쇄물로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① 회칙
- ② 집행위원회 조직도 및 명단
- ③ 집행위원회 회의록
- ④ 회비입출금내역
- ⑤ 그 밖에 본 회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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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학과홈페이지 공지하고 학생회실 게시판에 인쇄물로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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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
- ① 회원의 자격요건은 본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 ② 휴학 중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③ 졸업, 제적, 자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즉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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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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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② 학생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가진다.
- ④ 본 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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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 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② 회칙을 준수하고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③ 본 회의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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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비
- ① 회비는 매년 본 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회비는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회계년도 개시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해 본 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⑤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⑥ 임원은 회계년도 만료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학과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학생회실 게시판에 인쇄물로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⑦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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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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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 각1인을 둔다. 회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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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학생회선거규정에 따라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정족수에 미달되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을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정족수에 미달된 경우 3차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수로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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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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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8월1일부터 익년도 7월말까지로 한다.
- ① 자진 사퇴한 경우
- ② 본 대학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 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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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8월1일부터 익년도 7월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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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직무)
- 1.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본 회와 관련된 모든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 2. 학생회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각 집행부의 부장을 선임한다.
- 3. 학생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총괄하며 학생회장 유고 시 학생회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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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직의 구성)
본 회는 총 3개의 집행부를 두며 각 부별 1인의 부장을 둔다. 각 부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4인 이내의 부원을 선임할 수 있다.
- 1. 기획부
학과 행사의 기획,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관리, 학생회비 관리 및 금전출납부 작성, 제4조에 규정된 자료를 학과홈페이지에 업로드, 그 밖에 학생회장이 기획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업무 - 2. 학술부
BIST 간호학술제 및 학습성과 프로그램 등 학업증진을 위한 학술행사를 총괄하고 교학간담회를 주관, 그 밖에 학생회장이 학술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업무 - 3. 홍보부
학과 행사의 촬영, SNS 등을 이용한 대·내외 학과 홍보, 그 밖에 학생회장이 학술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업무
- 1. 기획부
제5장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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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구성)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각 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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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역할)
- 1. 학생회비 결정
- 2. 예결산 심의 및 승인
- 3. 본 회와 관련한 모든 행사의 준비
- 4. 회칙의 검토 및 개정
- 5. 그 밖에 본 회와 관련하여 안건의 상정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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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의)
집행위원회는 월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6장 대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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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구성)
대의원회는 각 학년 총대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는 의장 1인, 감사 1인을 선출한다. -
제16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 2. 예산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회칙 개정에 대한 심의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회 칙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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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정)
본 회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회원과 학생지도위원회 교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위원회의에서 개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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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